식약처, 임상 부작용 신속보고 절차 담은 해설서 개정
- 이탁순
- 2020-10-30 09:44: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5일 이내 신속보고 대상 의약품 등 사례 담아

안전성 정보 신속보고 대상은 ▲대상자의 안전 위협 ▲임상시험 실시 여부에 영향 ▲임상시험 진행 관련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 변경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이다.
이번 안내서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신속 보고 대상 ▲표준화된 보고 서식 ▲보고 기한 ▲보고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항목별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신속보고 대상의 예시로 ▲지속적 안전성 평가 결과 긴급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임상시험 중간분석 결과 중요한 안전성 정보가 도출된 경우 등을 제시했으며, 15일 이내(긴급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7일 이내) 보고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으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성 정보의 신속보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9㉖ 최초 원발성 lgA 신병증 항체치료제 '시베프렌리맙'
- 10여의도역 Vs 영등포역 상권 의원·약국 매출 지형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