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선진국 근거 안·유 심사면제 폐지 갱신에도 적용
- 이탁순
- 2020-10-30 09:0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성·유효성 논란 품목은 임상 재평가 적극 검토…"콜린알포 사례 더 나오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재 외국 의약품집 수재 근거로 많은 의약품이 갱신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 허가유지를 위한 제약업체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또한 효능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안전성·유효성 자료 면제 품목은 추후 갱신시 임상재평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서 더 나아가 검증품목을 더 확대해 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외국 의약품집 수재 근거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의약품 갱신 시 검증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9일 공개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식약처는 외국 의약품집 수재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폐지 규정이 개정되면 의약품 품목 갱신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다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이 지적한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의약품에 대한 임상 재평가 추진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상 재평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이탈리아 의약품집 수재돼 있다는 이유로 허가와 갱신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면제됐다. 이에 95년 국내 허가 이후 지금까지 품목허가가 유지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효능논란이 일자 임상재평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관련 업체들에게 임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자체 심사한다는 식약처, 불신부터 해소를
2020-10-16 16:07
-
산업계 뒤흔들 '위탁생동·일반약 안유심사 면제 폐지'
2020-10-14 20:23
-
해외사례 근거 일반약 안유자료 면제조항 삭제 추진
2020-06-24 16: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업인 인가 검토
- 3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4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5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6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의 잰걸음
- 8모티바 어고노믹스 10년…아름다움의 시간을 말하다
- 9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 10[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적정수가와 시범사업의 민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