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살인해도 '의사'…면허취소 등 강력 대처"
- 김정주
- 2020-10-07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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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복지부장관, 국민정서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격사유 관리강화 시사
- 강병원 의원 "2000년 정부주도 개악 결과" 지적...독일 수준 상향조정 주문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나 아동 성범죄, 강간을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개악 실태를 지적하며 면허취소 등 결격사유 강화를 요구한 국회의 주문에 대한 답이다.
박 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로 추가 구속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바로 면허가 자동취소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의료법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강력범죄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원인은 정부 탓이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를 회피할 수 있는 '악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이란 건 사회의 구조적 산물로서, 역학관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교롭게도 입법부에 의해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2000년 정부가 의료법 개악을 주도했다. 이중처벌은 안된다면서 이 개악을 이끌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의사 결격사유 강화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며 압박했다.
박 장관은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쪽으로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해 앞으로 의사 결격사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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