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델비 등 신약 3개, 공단과 합의…내달 등재 전망
- 이탁순
- 2025-05-15 1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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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델비, 혁신성 인정받아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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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월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하고, 공단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와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아뎀파스정(리오시구앗, 바이엘코리아)', 판상 건선 치료제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 한국유씨비제약)'가 협상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 품목들은 모두 지난 2월 6일 열린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는 트로델비주의 경우 삼중음성유방암에, 아뎀파스정은 효능·효과 중 폐동맥고혈압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아뎀파스의 또 다른 효능·효과인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에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빔젤릭스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이 걸렸다. 이후 유씨비 측이 조건을 수용해 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갔다.
공단에서는 약가 또는 예상청구액 협상을 거쳐 결국 합의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트로델비주는 신약 혁신성을 인정받아 ICER(점증적-비용 효과성) 임계값이 탄력 적용돼 약평위를 통과한 첫 사례로 주목을 끌었다.
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등 환자단체들은 트로델비주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에서 신속 급여를 주문하고 있다.
환단연 측은 "트로델비가 한 사이클 약값이 약 1500~2000만원에 이르고, 연간 약값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제"라면서 "환자들은 이처럼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정부에 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이번에 공단과 약가 협상 등을 합의함에 따라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6월) 급여 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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