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된 7품목 보험급여중지…29일자부터 적용
- 김정주
- 2020-09-28 07:38: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대전·경인청 조치 인용...재평가 자료 미제출 처분
- 취급 요양기관, 청구S/W 업데이트·재고관리 등 유의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품목허가 갱신을 위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보험급여 약제 7품목이 자동으로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된다.
오는 29일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요양기관은 청구S/W 업데이트와 재고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치한 이들 약제 7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들을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적용일자에 맞춰 청구S/W 업데이트와 동시에 재고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3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4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5'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6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7[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10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