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 재료, 약국 아니어도 '전산청구' 추진
- 이정환
- 2020-09-18 10:1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혜영 의원 법안 발의 "도뇨 카테터 등 청구편의 개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판매업소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청구 할 수 있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약국에서만 전산 청구가 가능해 일반판매소 구입 시 서면으로 청구하는 실정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이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으로 청구됐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첫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로 이뤄진다.
최 의원은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 청구비율이 매우 높다"며 "자가도뇨 카테터도 서면 청구돼 약국 외 기관에서도 전산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6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7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8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9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10제이비케이랩, 유전자검사 ‘수퍼지노박스 약국형’ 서비스 선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