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인 단일제, 18세 이하 기침용도 사용금지 추진
- 이탁순
- 2020-09-14 12:37: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마련…FDA 정보
- 국내 5개 품목 허가…오는 28일까지 의견 접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내 품목허가받은 코데인 단일제는 모두 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품청) 및 캐나다 HC(연방보건부)의 안전성 정보에 따라 코데인 단일제를 18세 이하에서는 기침 용도로 사용하는 현재 허가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허가돼 있는 코데인 단일제는 하나제약 '하나인산코데인정' 명문제약 '명문인산코데인정', 비씨월드제약 '비씨인산코데인정', 구주제약 '구주인산코데인정', 성원애드콕제약 '데코인정'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들은 13세 이상부터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천식, 기타 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기침의 진정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알러지 또는 일반 감기와 관련된 기침 증상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보다 크지 않아 18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효능·효과 가운데 '13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천식, 기타 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기침의 진정'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나인산코데인은 약 8000만원, 명문인산코데인은 약 2억원, 비씨인산코데인은 약 1억3000만원, 구주인산코데인은 약 6000만원, 데코인정은 약 200만원으로 원외처방액 규모는 크지 않다.
관련기사
-
코데인복합제 12세미만 금지…제약 "매출 영향 미미"
2018-01-12 12:15
-
디히드로코데인 약제, 18세 미만 비만환자 투여주의
2017-12-2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4'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5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8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9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10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