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등 요양기관 자율점검 소명시한 2배 늘린다
- 김정주
- 2020-09-04 06:18: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도 관련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현행 14일에서 30일로 확대...자료제출 부담 완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렇게 되면 소명에 필요한 자료나 근거를 확보,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 요양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1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자율점검 대상자, 즉 각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제시된 규정된 기한을 현행 14일 내외에서 30일 내외로 연장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점검 대상자의 자율점검 결과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 제출 및 14일 이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통보"에서 "30일 이내 및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 자율점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확대되면서 자료제출 부담이 상당수 완화되기 때문에 자율점검이 더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3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4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5'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6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7[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10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