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국산 진단키트 첫 정식허가 승인
- 이탁순
- 2020-09-01 14:08: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 승인…신속심사 통해 허가기간 4개월로 단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제품허가는 임상시험, 품질검사기준(GMP) 등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정식허가 절차를 거쳐 국내 제조허가를 받았다. 이에 품질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의료현장에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안정적인 공급의 길이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식허가 품목은 '분자진단(RT-PCR) 방식'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이미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분자진단(RT-PCR) 방식이란, 객담 등 환자 검체에 포함된 미량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리하고 이를 측정이 가능한 양만큼 증폭해 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 제품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 4월 식약처가 마련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신속허가 지원방안'을 통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허가기간을 약 4개월로 단축시켰다.
신속허가 지원방안은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국내 제조허가 획득을 독려하기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명인다문화장학재단, 110명에 장학금 3억8000만원 지원
- 2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
- 3"인력난·경영난 빠진 지역, 필수의료…병원계 상생 모색"
- 4종근당, 국제학회서 퇴행성신경질환 신약 연구성과 소개
- 5KBIOHealth, 5개 약대생 대상 제약·바이오 실무실습
- 6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 7부산시약, 2000여 약사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장 마련
- 8홍승권 심평원장, 23일 이사회서 직무청렴 계약 체결
- 9영등포구약, 공단 영등포지사와 핵심사업 논의
- 10의협 "EMR업체-검체수탁기관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