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격리조치 불수용 등 '1630명 감염병법 위반'
- 이정환
- 2020-09-01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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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경찰, 엄정한 법질서 위해 철저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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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을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이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이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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