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된 약제 급여중지…한화제약 제품 등 7품목
- 김정주
- 2020-07-14 17:50: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요양기관 진료·조제 시 확인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된 건강보험 급여 약제 7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진료·조제를 하는 요양기관들의 약제 처방 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된 약제 총 7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14일) 밝혔다.
해당 약제는 영진약품 비본디정, 한화제약 바펜디정, 경동제약 보나본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메디포럼제약 테노포빌정, 서울제약 테노프리정이다. 이들 약제는 업체 소재지별로 식약처 산하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 대전지방청 등의 관할이다.
해당 약제를 다빈도로 처방 또는 조제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중지 내역을 숙지하고 대체 품목으로 조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9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10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