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하려면 유효성·경제성 평가 선행해야"
- 이정환
- 2020-07-08 14:37: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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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기 교수 "한의학, 비과학 영역에 고착시키고 건보재정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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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추진에 앞서 안전성·유효성 검증법 마련과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한 근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료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첩약은 품질·규격·표준화가 불가능해 안전성·유효성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고 임상시험 데이터도 전무해 건강보험 범위에 넣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
8일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이형기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의약4단체가 개최한 첩약급여 범의약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간담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이형기 교수는 근거중심·임상약리학 관점에서 첩약급여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첩약을 일반·전문의약품과 달리 시판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금수저 의약품'이라고 꼬집었다. 한약서 수재 처방에 해당되는 첩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첩약은 원료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로, 품질이나 규격이란 개념 성립이 불가능하고 첩약 자체 표준화도 안 됐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첩약급여 적정성 역시 충분한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근거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첩약은 유효성·안전성 입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효과가 없거나 안전하지 않아도 첩약 특수성이란 이유로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며 "첩약급여는 한의학을 신학의 영역에 넣는 반과학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첩약급여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불건전성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태를 정부가 조장하는 파장이 우려된다"며 "약은 허가 전 안전성 심사와 시판 후 평가, 경제성 평가까지 모두 받아야 하는 대비 첩약은 전혀 의무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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