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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사 신약허가 '패스트트랙 특례' 법안 추진

  •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허가·심사 특례 부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허가·심사 절차 속도를 높이는 '패스트트랙'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약 개발 활성화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혁신형 제약사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며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 허가·심사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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