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마약류 사용 힘드네"...이젠 의심처방 추적 관찰
- 강신국
- 2025-04-29 10:57: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벗어나 처방한 의사 대상
- 5월부터 3개월간 시행...의료용 마약류 7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추적관찰이 시작된다.
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의약품 처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제공을 발송했고 정보 제공을 수신한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7종) 처방·투약내역을 이달부터 3개월간 추적관찰을 시작한다.

추적관찰 대상은 효능별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성분별로는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패치제, 메틸페니데이트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3개월 추적 관찰 종료 후 별도 안내를 통해 추적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에 대해 해당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사전통지 및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사전 통지 시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