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조제약 결제 가능
- 이정환
- 2020-05-26 11:06: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껏 진료비에만 쓸 수 있었던 국민행복카드를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도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앞서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10대 현안 개선과제로 포함한 안건이다.
당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를 임신·출산 진료 외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해당 건의에 의료기관이 처방한 조제의약품에 한해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건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해당 계획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셈이다.
다만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기식 구입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련기사
-
"국민행복카드, 조제는 되는데 일반약은 왜 안되나"
2019-11-10 19:12
-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조제만 허용…일반약은 불가
2019-11-08 22:18
-
약국, 국민행복카드 '불편한 결제·처방약 한정' 불만
2019-02-11 11: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5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6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7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8"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9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10소아 뇌종양 신약, FDA 승인 2년만에 국내 신속심사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