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간 원격협진 시 회송·자문료 환자부담 면제
- 김정주
- 2020-05-26 10:2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할 때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한다. 이는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다.
시행일자는 오는 7월 1일로,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여야 미팅…질병청·원격의료 등 논의할까
2020-05-26 17:06
-
"원격의료, 가야할 길…언제 아닌 어떻게 고민할 때"
2020-05-25 17:57
-
국민 88%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산업, 원격의료 찬성"
2020-05-22 16:37
-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건보적용 논란…의협 '반발'
2020-05-22 15:24
-
포스트 코로나 '원격의료·조제약 택배'...규제 장벽 위협
2020-05-22 19: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2경남도약, 청년 약사 대상 비대면 소개팅 프로젝트 진행
- 3종근당, 자체개발 첫 ADC 신약 글로벌 임상 본격화
- 4심평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연착륙 지원
- 5정은경 장관, 약 포장지 공장 현장 점검…"공급 확대 총력"
- 6HER2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허뉴오정' 허가
- 7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점자 표시 '녹십자' 방문해 격려
- 8샤페론, 누겔 임상 2b상 완료…3분기 CSR 확보
- 9휴온스그룹, 경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 10목포시약, 신안경찰서에 낙도주민 위한 상비약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