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약국 야간·소아가산, 현장상황 맞게 세분화
- 김정주
- 2020-04-29 0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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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 확정
- 조제기본료 등 야간·공휴가산 급여기준 등 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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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약국 야간·공휴·소아야간가산 적용시간과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게 구분,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제기본료 등 야간·공휴가산 급여기준 등 2항목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의 야간·공휴 가산은 기존대로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야간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 즉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환자라면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의 경우 기준시간인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방문한 경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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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야간·소아가산, 대리수령 등 현장에 맞게 세분화
2020-04-0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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