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 탄 '인체 사용불가 소독제' 편법판매 주의보
- 이정환
- 2020-04-28 08:49: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원, 기구 소독제·살균제 등 온라인 판매 사례 500여건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감염예방 민감도가 급증한 상황을 틈타 인체에 쓸 수 없는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로 둔갑해 판매중인것으로 나타났다.
기구 소독이나 살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마치 인체에 직접 쓸 수 있는 손소독제로 표시한 사례 약 500여건이 적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중인 손소독 효과 표시 제품 모니터링 결과 인체에 사용 불가한 기구 등 살균소독제 5개 제품 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 429건을 확인해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나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용이며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한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쓰면 안 된다.

이런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따라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은 인체 살균·소독을 표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총 17개 제품(512건)이 표시개선·판매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나아가 소비자원은 제품 용기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식약처에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 구입 시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살균·소독제 사용 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2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3‘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4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5[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8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9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땐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
- 10전북도약, 약물운전 안내 포스터 약국·환자용 2종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