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4월 청구액 조기 지급일 확인하세요"
- 이혜경
- 2020-04-03 09:48: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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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90% 우선 지급
-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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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 후 10일 이내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4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오늘(3일) 지난 달 25일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난 달 26일 청구분은 4월 3~6일, 3월 27~28일 청구분은 4월 6~7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이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한편 지급내역 접수번호와 지급차수 등의 확인은 요양기관이 소재한 곳의 심평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19.접수분까지 (변경)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20.접수분부터
요양기관 가지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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