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컨트롤타워, 보건복지부 일원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4-02 10:56: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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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허윤정 의원 대표발의
- "복지부장관 권한 키워 대응 전문성 강화·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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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대응을 체계화하자는 취지다.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중앙대책본부장을 맡고,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이 필요해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중대본 차장을 맡도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 역할을 맡고록 하고 있다.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
허 의원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나 메르스 사태를 볼 때 감염병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부장으로서 결정권이 집중돼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사태에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게 허 의원 지적이다.
허 의원은 "감염병 사회재난은 복지부장관이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이 필요한 때는 복지부장관이 차장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감염병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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