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의사 파견시,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인정
- 이혜경
- 2020-03-02 10:17: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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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명시
- 심평원, 한시운영...장기출장 등 발생일로부터 즉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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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의사가 선별진료소 등으로 파견을 나갔다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진료과를 달리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처방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면 삭감 대상이 되며, 거동불편, 차량불편, 시골장날에 환자가 임의 내원해 약제소진 전 처방을 받는 경우 및 예약 날짜가 당겨진 사유는 급여 인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타 기관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의 파견으로 장기 출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인력의 장기출장으로 기존 진료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유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했다.
이에 코로나19 파견을 나간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A/코로나19 관련 의사출장 등'으로 기재하면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의 경우 의료인력 파견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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