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이식 부적합자, 심실 보조장치술 사전 급여승인
- 이정환
- 2020-02-28 12:19: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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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 1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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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심평원은 VAD를 포함해 올해 1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4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심장이식이 부적합한 73세 여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 사례로, 심부전이 악화해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환자는 과거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2016년부터 중증의 좌심실 기능 감소로 약물치료를 했다.
최근 1년간은 심부전 악화소견을 보여 입·퇴원을 반복했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 상태로 말기 심부전 소견마저 보였다.
이에 심평원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해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말기심부전 환자에서 약물치료에도 불구 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해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가 이번 환자 사례에 해당했다.
심평원은 이 외에도 스핀라자주 등을 포함한 총 3할목 세부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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