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ST 테리본피하주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 김정주
- 2020-02-28 11:1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 오는 3월 27일까지 기존약가 일단 '그대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진행될 동안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잠정 중지하는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0-38호)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이 약제를 대상으로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확정했었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제네릭일 경우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적용해 오리지널의 53.55% 가격으로 등재하되, 최초 등재일을 기준으로 1년간 70%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여기에 테리본피하주사56.5μg가 포함되면서 업체 측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하 예정가는 현재 7만3287원에서 5만7001원으로 22.2% 떨어진 금액이었다.
소송이 본격화 함에 따라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복지부가 이 약제 약가인하 집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3월 27일까지 시한을 걸어 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스티바가, RSA 재계약 성공…아질렉트 30% 인하
2020-02-19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5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6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7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8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 9휴메딕스, 3세 윤연상 전략기획본부장 2억 자사주 매입
- 10인천 계양구약사회 신임 회장에 기성균 약사 추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