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묘수…매점매석 마스크 221만개 TK 우선 공급
- 이탁순
- 2020-02-21 15:1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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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A업체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해 적발
- 물류창고 보관 중인 524만개서 보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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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마스크 524만개 중 221만개를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소재 A사는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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