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콜센터 직장 내 괴롭힘…"위탁업체서 발생"
- 이혜경
- 2020-02-18 11:2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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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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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어제 보도된 콜센터 갑질 관련 보도자료는 공단 외주업체인 서울B업체에서 발생한 사례"라며 "공단은 전국 7개 지역에 12개 고객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보공단 서울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김모 씨는 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실수를 지적 받은 이후, 3개월 동안 아침 조회 시간에 손들고 벌을 서야 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운영은 공단이 전화·인터넷민원 상담업무를 협력사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협력사 책임 하에 계약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상담사는 협력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협력사 정규 직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팀장 등 3명은 직위해제 이후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위탁업무 이행점검 강화는 물론, 상담사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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