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창궐, 사업장 손실보상 확대안에 정부 '반대'
- 이탁순
- 2020-02-18 10:13: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기동민의원 발의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안 개정안' 검토
- 복지부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 입장…기재부도 "수용 곤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운데다 제도 악용 사례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개정안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 외의 법인·단체, 사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손실의 범위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 등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 공개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사업장 등으로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자체가 명단공개한 경우, 손실보상 및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재원문제로 긴급 방역대응에 차질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명단공개와 상관없이 본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업장 등의 제도 악용 사례 빈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코로나 사태 20일…국회 감염병 관련법안 발의 '봇물'
2020-02-13 06:17
-
"감염병 저지 위해 보건의료기관 보상 현실화해야"
2020-01-30 12: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3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4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5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6하반기 바이오 기상도, 美 생물보안법 수혜로 '대체로 맑음'
- 7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8경증환자 감소효과 있었나...상급종병 '환자 이동패턴' 분석
- 9바로팜, AI 기반 의약품 주문 서비스 'BAROi' 오픈
- 104일부터 시민 300명 참여하는 지역·필수의료 숙의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