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국제명칭 'COVID-19'…한국은 '코로나19'
- 김정주
- 2020-02-12 11:19: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명 부정확성 줄이고 낙인 부작용 방지 목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국제 명칭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확정지었다.

김 부본부장은 "오늘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정했다"며 "'씨오(CO)'는 코로나이며 '브이아이(VI)'는 바이러스, '디(D)'는 질환, '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WHO가 이 같이 국제 명칭을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질병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 결정한 것이다.
김 부본부장은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며 "다만, 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