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약 '프리스틱서방정' 염변경약물 첫 허가신청
- 이탁순
- 2020-02-11 1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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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식약처에 허가신청서 접수
- 특허회피 성공, 시장 출시 바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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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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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일 프리스틱서방정의 주성분인 데스벤라팍신과 동일하면서도 염이 다른 제품이 허가를 신청해 특허권자인 화이자에 통보됐다.
오리지널 프리스틱서방정은 '숙신산염'을 사용한 반면 이번에 허가신청한 제품은 '벤조산염'이 주성분에 붙었다는 점이 다르다.
허가신청은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 5일부로 프리스틱서방정의 6년간의 신약 재심사(PMS)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PMS 기간 동안 해당 품목 업체가 일정 환자를 대상으로 시판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지만, 동시에 동일성분 제네릭사가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제네릭사들이 5일 PMS가 종료된 뒤 곧바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프리스틱서방정은 염특허(2022년 10월 7일 만료예정)가 존재해 품목허가 이후 곧바로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바로 출시를 하려면 제네릭사가 특허도전을 하고, 특허와 상관없이 출시한다는 전제 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에 허가신청을 한 제네릭사들은 품목허가 이후 곧바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5개 업체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특허회피에 성공한 것이다. 환인제약, 명인제약, 한림제약, 넥스팜코리아, 삼진제약이 그들이다.
화이자는 이같은 결과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특허회피도 확정된 상황이다. 만약 5개 업체 모두 6일자로 동일성분 제네릭을 허가신청했다면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도 가능해 보인다. 최초 심판청구-특허도전 성공-최초 허가신청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화이자의 프리스틱서방정은 약물상호작용 위험이 낮은 데다 체중변화나 성기능 저하 같은 이상반응이 적은 차세대 우울증치료제로 평가받는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31억원이다.
약 100억원대 품목인 룬드벡 '렉사프로', 릴리 '심발타' 등 기존 항우울제보다는 실적이 낮지만, 국내 항우울제 시장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해 1500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승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CNS(정신신경계) 약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일찌감치 프리스틱서방정 후발의약품에 눈독을 들였다.
프리스틱서방정은 성인 우울증 환자에 1일1회 투여된다. 이번 염변경약물도 같은 효능, 같은 용법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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