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연구 중단 제대혈, 30일 내 폐기 의무화
- 이정환
- 2020-02-03 11:18: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대혈 관리·연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정보센터, 의학연구·의약품 제조용 부적격 제대혈 현황 관리 가능해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대혈정보센터는 의학연구나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쓰이는 부적격 제대혈 보관·공급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돼 연구 목적 제대혈 공급도 활성화 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연구 중단·종료 후에도 연구 목적을 바꿔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거치면 부적격 제대혈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제대혈정보센터가 불승인 통보한 제대혈·제대혈제제는 30일 내 규칙에 따라 폐기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가 중단된 후 남은 제대혈이 오염돼 더 이상 연구에 쓸 수 없거나 연구가 종료된 경우 폐기해야한다.
남은 제대혈을 연구에 쓸 수 없는 날과, 연구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계산한다.
다만 의학연구 목적으로 부적격 제대혈 등을 공급받은 연구기관이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연구 목적을 변경해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받으면 해당 제대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대혈은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허가취소와 시정명령으로 중복된 점도 정비했다.
관련기사
-
"인상 필요없는 혈장제제까지 약가 올려줘 재정낭비"
2019-05-16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7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10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