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미지급 10년간 18조4천억…한국 최저 수준
- 김정주
- 2019-10-14 0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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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국감 제출자료 분석
- 일본 27.4%·대만23%·프랑스52.2%...국가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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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미지급금이 지난 10년간 18조원이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국고미지급금이 무려 18조39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해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2020년 정부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1000원을 증액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고, 정부지원율을 올해 13.6%보다 0.4%p 증가한 14%로 상향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국고지원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연례적인 법정지원 부족이 여전하다"면서 "국고지원 비율이 2018년 13.2%, 2019년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년) 평균 16.5%, 박근혜 정부 시절 평균 15%보다 낮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법정지원 20%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사회보험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국고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27.4%(2016) 대만 23.0%(2017)로 우리나라 13.6%(2019)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국고지원 비중이 52.2%(2017)로 조세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사회보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조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조세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건보 보장률을 더욱 확충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 없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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