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바이알 내 이물혼입' 사유로 주사제 15일 제조정지
- 이탁순
- 2019-10-04 11:45: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행정처분...10월 7일부터 21일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처분일자는 지난달 27일이다. 처분내용은 의약품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1그램'을 수탁해 제조하면서 자사 품질관리기준서(일탈 및 기준일탈관리) 및 자사 표준작업방법서(주사제 이물검사 방범)를 준수하지 않아 바이알 내 이물이 혼힙된 제품을 포장 공정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주사제형 제조업무가 오는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정지된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이다.
이탁순(hooggasi2@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