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반품 받아보니…"약국 한 곳당 30만원대"
- 정혜진
- 2019-10-04 12:0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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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한 곳 당 많게는 수백만원 규모까지 반품"
- 제약사 별 반품 기한도 제각각..."기한 통일해주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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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약 일주일 간 라니티딘 약국 재고를 취합한 결과, 한 약국이 반품한 규모는 보험급여 기준으로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약국 한 곳 당 반품 금액은 30~40만원 선에 몰려있었다.
지난달 26일 식약처가 라니티딘 269개 전 품목 판매중지 결정을 발표하면서 유통업계는 이튿날부터 약국 재고 회수에 들어갔다.
정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144만 명이며, 처방 의료기관은 2만4000여 곳, 조제 약국은 2만곳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유통업체가 집계한 회수 규모를 조제 약국 수에 대입하면, 약국에 남아있는 라니티딘 재고만 60억원 이상인 셈이다. 여기에 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통업체가 보유한 재고를 감안하면, 생산 후 환자에게 처방·조제되지 않고 폐기처분되는 라니티딘 제제는 수백 억원에 이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제약사들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반품기한을 잡아놓은 상태다. 다수 제약사가 9월26일 식약처 발표를 기준으로 10월25일까지 한달 간 반품을 받겠다고 공지하면서 유통업체가 10월 말까지 약국 재고를 수거, 처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제약사는 회수 기간을 10월 초까지로 한정하거나, 해당 일까지 도착한 실물 재고에 한해서만 반품 처리를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약사마다 제각각인 반품 기한도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반품기한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으면, 유통업체가 반품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없거나 촉박하게 처리해야 해서 추가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된다. 제약사마다 제각각인 반품 기한을 맞춰야 하는 것도 문제"라며 반품 기한을 제약사들이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라니티딘 제제의 반품 코드와 유통경로를 제약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약사는 유통 정보와 코드를 받아 내부적인 회수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4일은 징검휴일이라 휴무인 제약사가 적지 않다. 제약사들 대부분이 주말이 지난 7일부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적인 반품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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