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면허취소 의사 5배 증가...비도덕 진료도 늘어"
- 이정환
- 2019-10-04 0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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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2014년 21명 → 2018년 107명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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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법 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304명으로,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도 74명에 달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14년~2019년 6월 연도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면허 취소 의료인은 2014년 21명, 2015년 34명, 2016년 61명, 2017년 60명, 2018년 107명, 2019년 1월~6월 21명으로 총 304명이었고 5년간 4.1배 증가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2014년 4명, 2015년 22명, 2016년 25명, 2017년 8명, 2018년 13명, 2019년 1월~6월 2명으로 총 74명이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별로는 면허증 대여가 68명(22.4%)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 한 경우 60명(19.7%),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13.5%) 순이었다.
의료인별로는 의사가 2014년 20명, 2015년 24명, 2016년 46명, 2017년 29명, 2018년 43명, 2019년 1월~6월 14명 등 총 176명으로 전체 57.9%를 차지했으며, 이어 간호사 61명(20.1%), 한의사 55명(18.1%), 치과의사 10명(3.3) 순이었다.

한편,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인은 2014년 361명, 2015년 661명, 2016년 493명, 2017년 548명, 2018년 522명, 2019년 1월~6월 122명으로 총 2707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경고를 받은 의료인은 2014년 8명, 2015년 1570명, 2016년 453명, 2017년 70명, 2018년 111명, 2019년 1월~6월 80명으로 총 229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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