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율 작년 63%
- 이탁순
- 2019-10-02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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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51%에서 2018년 63%로 증가...남인순 의원 "국가 대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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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작년 6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60%대 높은 수준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청건수 대비 국가 보상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국가 보상율이 51%였던 것이 2015년도에는 59%, 2016년도에는 64%, 2017년도에는 49%, 2018년도에는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의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 보건소의 신청양식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시·도의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을 점검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보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남인순 의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전문가들의 검토와 역학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등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접종 백신에 대한 다양한 이상 반응에 대해 촘촘한 관리나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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