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점안제 약가인하…마진인하한 유통업계 피해
- 이탁순
- 2019-09-03 06:1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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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된 약가소송으로 약국 등 부담 가중…마진율 제자리로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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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통가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20여곳 제약사 간 오랜 법적공방이 약국과 유통 현장의 손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8월부터 본격화된 일회용 점안제 소송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두고 일진일퇴의 공방이 계속돼 왔고,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 적용 여부 및 반품과 차액정산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1심 본안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결정됐지만, 제약사들이 다시 이에 불복해 항소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결국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적용이 다시 9월 27일까지로 미뤄진 상태다.
이에 약국가는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도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두고 수차례에 걸쳐 결정이 반복됐는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약가인하가 이뤄져 큰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후에도 올해 초 까지 반품 및 보상이 지연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통업계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약가인하 과정에서 점안제 제약사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유통마진을 1% 인하했었다.
하지만 소송 장기화로 약가인하 집행이 연기됐고, 결국 유통사들은 1% 마진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 됐다.
더구나 지난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등으로 인해 올 초 까지 이어진 점안제의 차액보상에서도 실제 부담은 유통업체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산 때도 제약사에서 명확한 보상 지침을 주지 않아 사례별로 정산을 진행하며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더구나 지난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점안제의 유통 마진을 1% 인하해 준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약가는 그대로이지 않느냐"고 제약사의 일방적 행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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