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약가 9월 27일까지 유지...고법, 가처분 인용
- 노병철
- 2019-08-20 12:3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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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소송 중 일괄인하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 안전장치
-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등 적극적 심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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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점안제 약가는 당초 예정된 이달 26일 보다 한달여 늦춰진 9월 27일까지 효력이 유효해 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2일 원고인 21개 점안제 생산·판매 제약사가 신청한 1회용 HA 점안제 약가인하 임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
아울러 원고 측 법률 대리인 김앤장은 임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고법에 접수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가를 보존함으로서 사회적 혼란 야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고법이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내달 27일부터 일괄 198원으로 인하될 변수는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항고 등 투 트랙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23개 참여사 중 이탈한 곳은 없으며, 2심 재판부에서 올곧은 정책/제도적 방향성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21개 점안제 제약사로 구성된 신청인(원고)이 복지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점안제 약가인하 행정집행 정지 소송 심리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인 재판부의 주요 판결기준은 ▲충분한 기간 설정과 점안제 약가인하 단행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일부 점안제 제약사의 소송 불참 ▲피해 규모의 과장 등의 내용으로 약가인하 정당성을 주장한 복지부의 입장에 무게 중심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인 '행정기관이 시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를 유지·보호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상 명문 규정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발령의 조속성에 따른 일방적 피해 발생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이해도도 부족했다는 입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의 반박 논리는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배 ▲상한금액이 많게는 50% 이상 인하됨에 따른 중대한 매출 손실 ▲의약품 실구매가 변동으로 제약사-유통업체-수출입업자-병원-약국-건보공단-환자 등 의약품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21일, 신청인이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바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두 달 뒤 열린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고, 지금의 2심 소송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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