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트 약가인하 49품목, 대법 판결까지 집행정지
- 이탁순
- 2019-08-02 10:03: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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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고등법원, 회사 측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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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 측이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집행정지 재판부도 상고심 판결까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약가인하 집행이 미뤄진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 49품목의 약가인하가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집행이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이니스트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이니스트 측 최미연 변호사는 "보통 상고 이후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이 이관되는 시간을 감안해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하는 편인데, 대법원 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집행정지 재판부도 상고 이유가 있다고 보고, 처분 효력 정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복지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니스트바이오의 전신인 제이알피의 불공정영업행위 적발에 따라 2017년 약가인하 처분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니스트 측은 약가인하율이 과도하고, 또 규격단위 변경에 따라 저가의약품 지위를 상실한 품목이 있는 바 법령 불소급 원칙에 따라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과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 측 손을 들어주며 이니스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3일 약가인하를 재예고했지만, 이번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결국 약가인하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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