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 안경진
- 2019-07-20 08:25: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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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 있어"...CFO, 재경팀장 등 고위임원 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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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가 확실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 심모 전무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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