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계획 중장기 설계 의무화에 정부 난색
- 김정주
- 2019-07-15 06:18: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사회·경제적 가변적 요소 등 고려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인구·환경·기술과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을 설정해 계획을 구분·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이전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5년 단위 계획 유지에는 찬성했지만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5년 단위 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10년 이상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 계획의 범위, 적정수립 주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박 수석전문위원도 고령화 확대에 따라 보다 거시적인 구조적 관점에서 계획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타당성이 있지만 국가의 사회·경제적 가변적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변경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적정 수립 주기와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해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성도 덧붙였다.
관련기사
-
공중보건·의료 계획 수립시 중장기 설계 의무화 추진
2019-04-09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