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소분판매, 설비·직접구매 조건 충족해야 허용
- 김민건
- 2019-07-13 06:19: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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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중..."1인 포장" 소비자 요구 많아
- 식약처 "장비 갖춘 업소에서 직접 구입할 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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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규상 소분 포장이 가능한 기계 설비를 갖추고 소비자가 직접 방문 구매를 요청한 제품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기식 소분 판매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법규 기준을 맞춘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 설비를 마련하고 해당 기계를 통해서만 제조, 포장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법규 위반이 된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업소를 방문 구입한 제품에 한해서만 소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판매 제품 소분·판매는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
예로 소비자가 직접 제품 3개(총 100알)를 구입한 다음 각각 30알씩 나눠달라고 요청해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10알이 남았다면 나머지는 전부 소비자가 가져가야 한다. 업체에서 미리 소분 포장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나와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건기식 판매업체는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해당 제품에 일일섭취량과 섭취 방법, 유통 기한 등을 표시토록 규정했다. 사람의 손으로는 일일이 할 수 없는 작업이다.
또 소비자 요청 시에만 휴대와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맞춤형 소분 포장이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한편 건기식 소분 판매는 집과 사무실 또는 여행 시에도 먹을 수 있게 소량 포장을 해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늘면서 식약처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게 됐다.
현행 법에는 건기식은 의약품과 달리 일체의 소분 판매가 금지돼 있다. 최종 판매 단계에 있는 소비자만이 포장을 열어볼 수 있도록 규제하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건기식 업계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소분 포장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의견을 받기 시작하자 약사사회 일각에서 "무분별한 건기식 제조와 판매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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