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지부진 약국 개설기준 마련 1년만에 '재시동'
- 김정주
- 2019-07-08 06:2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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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 올해 첫 회의 개시
- 政-지자체 담당자 구성...온-오프 병행, 연내 가이드 확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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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위원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사례 논의 계획과 방법 등을 공유했다. 공유·논의된 결과물은 이르면 연내 확정, 지침화 된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별 약국개설 등록업무가 상이하고 복잡다단해 편법개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개설등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인근 약국개설 관련해 약사사회 뜨거운 이슈와 논란이 지속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첫 회의를 열었었다. 그러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건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을 거듭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에는 약무정책과 2명을 주축으로 각 지자체별 보건소 약국개설등록업무 담당전문가 26명이 참여한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만큼 각 특이사례와 논란을 야기한 개설·변경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번 논의를 통해 의-약 담합금지 대책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지자체간 약국개설등록 처리기준 적용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2001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제정됐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이번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현장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과 그간의 판례, 지침 등 정보공유가 주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는 추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약국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업무 일관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제고해 입법취지에 적합한 법 적용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추후 협의체 운영 결과를 도출해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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