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연구개발 평가·선정 절차 간소화
- 김민건
- 2019-07-05 11:51: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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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술 R&D사업 운영규정 훈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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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4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일부개정안을 이같이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11일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식약처는 훈령에서 규정하였던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을 삭제한다. 이는 식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영사항이 상위 법과 시행령에 반영되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안사업 평가·선정 절차(제20조)를 간소화하고 진도관리 규정(제36조)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은 분과위원회가 제안사업과 제안과제를 비롯해 계속과제 또는 기관지정과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규정과 관련해 평가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식약처장은 결과를 고려한 분야별 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장기간 추진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10년 이내 범위의 계속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현행 규정상 제안사업 또는 과제를 평가하고 선정할 시 안전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6개월 이하의 연구과제 또는 계속과제로 수행하는 용역연구개발 과제는 진도보고서 제출을 최종보고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선 연구사업계획 변경 절차(제29조)도 명확히 했다.
자체연구 사업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행부서 장을 비롯해 국(부)장, 소속 기관장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식약처는 "다만, 과제중단이나 연구기간 변경 등 중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자 참여제한 등 관련 법규(제49조·별표9)도 준용했다.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를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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