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품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 김민건
- 2019-07-03 09:5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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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특허청 합동점검 결과
- 특허번호까지 거짓 기재해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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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는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팔리는 제품이어서 판매 시 세심한 제품 점검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2개월 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과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운 마스크 5084건 중 허위·과대광가 437건이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사례(404건)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를 보면 ▲의약외품 제조업소가 제조했다거나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가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토록했다.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식약처가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8건)도 확인됐다. 각각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다.
식약처는 "허위& 8231;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또는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로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였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판매 중지 등을 조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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