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COPD치료제 '조터나' 조성물특허 무효 재시도
- 이탁순
- 2019-07-02 06:2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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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어 지난달 27일 심판청구...작년 판매액 62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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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심판청구 이후 곧바로 취하한 경력이 있는 한미약품의 두번째 시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한미약품은 조터나 조성물특허(글리코피롤레이트 및 베타2 아드레날린 수용체아고니스트의 조합물, 2025년 5월 17일 만료예정)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이 특허를 넘어서면 물질·용도 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1월 13일 이후 후발의약품 출시가 가능하다.
조터나는 한국산도스가 수입하고, 한국노바티스와 유한양행이 공동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지난 2014년 5월 국내 허가받고 보험급여 절차를 거쳐 국내 출시됐다.
최근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에 LABA(베타-2작용제)·LAMA(지속성항콜린제) 복합제를 1차 치료제로 지정하면서, 동일 계열 약제인 조터나의 실적도 급상승하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조터나는 62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성장했다.
2015년에도 조터나 조성물특허는 국내 제약사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한미약품, 안국약품, 종근당이 차례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3개 제약사 모두 심판청구를 취하했다.
한미약품은 천식/COPD를 치료하는 흡입용 제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2014년에는 국내사 최초로 세레타이드 제네릭인 '플루테롤'을 허가받는데 성공했다. 2015년에는 스피리바 제네릭 '티로피움'도 허가받았다.
이번 심판청구로 한미약품이 조터나의 후발의약품 시장 진입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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