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급여약도 부작용 피해보상 받으세요"
- 김민건
- 2019-06-28 11:28: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규칙 개정
- 지난 4년간 피해구제 47억원 지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에 한정됐다.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한 실질적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장애와 장례까지 피해 보상 범위가 늘었고 2017년 급여 진료비를 인정했다.
급여 지급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와 부작용 조사& 8231;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350건의 피해구제 신청건 중 193건(55%)이 진료비로 청구됐다. 전체 피해구제 지급액은 47.4억원이며 진료비는 2억원(약 4.2%)이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 순이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4억원(76.8%)이 가장 많았고 장애일시보상금 5.9억원(12.4%), 장례비 3.1억원(6.5%), 진료비 2억원(4.2%) 순이다.
관련기사
-
의약품 피해구제금 승인율 84%…누적재원 100억 넘어
2019-06-17 06: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