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외제조소등록·임상정보 등록공개 시행
- 김민건
- 2019-06-25 11:35: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발사르탄 사태 여파, 위해우려 의약품 수입중단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 12월부터 해외제조소 명칭과 소재지를 등록해야 하고 현지 실사에 따른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이보다 앞선 10월에는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가 제공되고, 임상참여자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가 등록·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2019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을 설명하며 이 같은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월)·RA 국가공인시험(11월) =내달부터는 4등급 의료기기 용기와 외장 등에 표준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허가부터 유통& 8231;사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다.
기존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격된 이후 오는 11월 16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RA 전문가 시험은 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 시판 후 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 관련 지식을 보게 된다.
◆임상 정보 등록·공개제도 시행(10월) =10월부터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상세한 임상시험 승인 정보와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약이 없는 환자에게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도 제공된다.
임상시험 참여 지원과 수행 과정을 알려줌으로써 안전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오는 10월 26일 이후 승인되는 임상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상세한 정보와 진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12월) = 작년 발사르탄 사태로 수입의약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외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돼 수입품목 관리 체계가 구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등 수입자는 해외제조소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문제가 있는 의약품은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입중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 방법과 관련 용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