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방병원 일반입원 2·3인실, 의료급여에 포함
- 김정주
- 2019-06-25 09:15: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7월부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가 의료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의 급여비용이 조정된다.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은 2인실 입원료의 경우 급여비용의 100분의 60, 3인실 입원료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으로 정해져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령안은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오는 7월부터 한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2019-04-05 11: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