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마약류관리법 시행…약국·병의원 청구SW-마통 연계
- 강혜경
- 2025-03-25 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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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기존 약국·병의원, SW사업자 일괄 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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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프로그램을 정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방식을 선진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국과 병의원의 소프트웨어와 마통시스템 연계 신청이 의무화된다.

다만 약국과 병의원 등의 행정편의를 위해 신청 단계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신규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통해 신청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의사와 약사를 대신해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행정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펜타닐 외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의 투약내역 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배포한 프로그램 설치와 처방시 투약내역을 자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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