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기타·입출고 기능으로 '오차' 수정하세요
- 김민건
- 2019-06-18 15:02: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산·실물재고·마이너스 표시 보정
- 계도기간 확인 가능한 오류 내역은 직접 '수정' 원칙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18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오는 30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 종료를 앞두고 조제·투약 보고로 발생한 입력 오류에 따른 재고 보정을 할 수 있게 '기타 입·출고처리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내달부턴 병의원과 약국의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조제·투약보고 시 일련번호를 포함해 입력해야 한다.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선 마약류 연계보고간 생기는 중복·누락은 물론 실물 재고와 전산재고 간 수량 차이를 보정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실물재고와 마통시스템 관리대장의 '제품별 수량'은 같지만, 제품번호 미포함 또는 특정 번호를 연속 지정 보고해 생긴 일부 품목의 마이너스 표시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계도 기간에 보고 내역 확인으로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오류 내역을 찾아 고치는 게 원칙"이라며 "보고 건수가 매우 많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재고 보정이 가능하다"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보정한 제품(품목) 수량이 과도하거나 특이점이 있는 경우 감시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계소프트웨어 사용자는 반드시 연계소프트웨어 업체 안내를 따라야 한다.
한편 재해상실이나 도난·분실, 파손 등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사고마약류 신고 후 절차에 따라 폐기보고를 해야 한다고 관리원은 당부했다. 이를 재고보정 처리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은 조제· 투약보고 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은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된다.
새로운 기능을 안내하는 가이드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마약류통합시스템, 쏟아져 나오는 개선책…핵심은?
2019-06-07 21:46
-
"이달 30일까지 마약류 통합시스템 재고보정 하세요"
2019-06-06 21:05
-
마통 행정처분 적용 카운트다운…식약처 "주의요망"
2019-06-07 06:20
-
약사회, 팜IT3000 마약류 연계보고 프로그램 배포
2019-06-07 09: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6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