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병원도 소아환자 전문응급센터 지정 추진
- 김정주
- 2019-06-14 0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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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부 재정지원도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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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로 인식되는 시골 취약지도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아환자에 한해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방법·절차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취약지에서 지정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종사자 양성과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찬·김성태·김재경·김현아·송석준·송언석·이은권·정유섭·최교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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